[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장애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 재활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장애인을 발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 등)로 전 재활교사 A씨(38·여)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3시쯤 재활원에서 일하면서 지적장애인 B씨(34)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배변 지도과정에서 B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끌었고 여러 차례 발로 어깨를 찬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8시쯤 의식을 잃고 쓰러진 B씨를 재활원 직원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이후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고 응급 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일부 인권 침해 행동은 인정하지만, 머리를 심하게 다친 경위는 모르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두 달여간의 수사 끝에 재활원에 설치된 관찰카메라를 통해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여겨지는 소리와 B씨의 신음소리를 찾아냈다.

또 A씨를 상대로 진행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도 '거짓' 반응이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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