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서 기자회견 열고
"박근혜·양승태 합작품
문 대통령 약속 지켜야"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반대충북공대위(이하 공대위)는 23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했다. 

공대위는 회견에서 "28일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전교조는 지난 2013년 10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로 내몰렸다"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국정농단과 양승태 사법농단의 합작품이었음이 만천하에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지 3년차가 됐지만 원상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대선 출마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는 2017년 1월 전교조 위원장과 만남에서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법외노조를 철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했다. 

공대위는 "지금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해 취소할 수 없다고 대선 공약을 뒤집기까지 했다.  법률적으로 법외노조 통보 자체가 위헌이자 민주국가의 상식을 부정한 불법만행"이라고 규탄했다. 

공대위는 "박근혜 정권이 적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2항은 당시까지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사문화된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 부정하고 있다"면서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자체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을 권고했고, 대법원도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품었다는 이유로 6만명이나 되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통째로 박탈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통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는 노동자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지난 달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의 교사, 시민, 10개 시도교육감 등이 동참해 7만2535부의 법외노조 취소 민원서를 청와대, 국회, 대법원에 제출했다"며 "이 자필 탄원서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의 당위성과 촛불 과업의 조속한 이행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고 했다. 공대위는 "더 이상 시간끌기 핑계를 멈추길 바란다"며 "ILO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한 마당에 더 이상 늦출 필요가 없고 입법·행정 절차 필요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조치기에 25일 전교조 결성 30주년 교사 대회 전까지 대통령의 결단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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