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6가지 요구사항 촉구
"수도세 감면·지원금 상향 등
수용 않을 시 단체행동 할 것"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 충주댐 피해 범시민대책위원회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충주댐 피해대책을 공식 요구했다.

24일 충주시에 따르면 대책위는 수공에 6개 요구사항을 공문으로 보내며 오는 31일까지 답변을 요구했다.

요구사항은 △충주시가 지불하는 수돗물 값(정수비)에 상응하는 주민 지원사업비 매년 지원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 비율 상향 △댐 소재지 지자체 수돗물 값 감면조항 신설 등 피해보상 제도화 △충주댐 안전성 검사 등 여수로 공사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분석 △충주 현안사업 지원 등이다.

이들은 “충주댐이 준공되면서 안개로 인한 농산물 피해, 상수원 보호구역, 공장 설립 제한 등 수많은 규제가 충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피해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상과 치수능력 증대사업에 따른 댐 안전성 확보를 요구해왔다.

충주시의회도 올해 본예산안과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수공 정수구입비 62억여 원을 삭감해 광역상수도 물값 지급을 막고, 대책위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조하고 있다.

충주호 수질관리를 위해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만큼, 수공이 정수구입비를 깎아 주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시는 수공의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13개 읍ㆍ면과 4개 동 주민들에게 상수도요금을 징수해 수공에 지불하는 방식으로 정수구입비 예산을 편성해 왔다.

지금도 상수도요금은 징수하고 있지만, 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세출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난 1월분부터 정수구입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적으로 정수구입비를 3개월 이상 내지 않으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될 수 있고, 최고 3%의 연체료도 발생한다.

시는 오는 2회 추경 때 정수구입비 예산을 다시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수공은 광역상수도 요금체계가 전국적으로 동일해 수돗물값을 인위적으로 깎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책위는 수자원공사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수공 항의 방문 등 단체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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