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소외지역의 문화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최고위원)은 공연예술 콘텐츠에 대한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공연예술진흥원을 설립해 공연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부터 다양한 지원 사업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는 물론 지역 공연문화 예술 발달을 촉진하도록 한 것이 주요골자다.

세부 내용에는 한류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연예술 콘텐츠와 공연예술 지원 인력을 육성·지원하며, 문화예술 소외지역에 대한 지원, 공연예술에 대한 창업과 경영, 해외진출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연예술의 지역적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 문화 향유수준은 제각기 다른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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