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지청, 작업지시서 확인
"국과수 등 현장 감식·조사 필요
"원인 나와야 소재 가려질 것"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3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시 왕암동 화학업체 폭발사고 책임 두고 해당업체와 모 대기업 간 입장이 맞서고 있다.

충주고용노동지청은 27일 폭발사고 중간 조사결과 현장에서 사용된 물질은 나트륨, 멘솔, 에틸벤젠, 염화제2철 등 4개 화학물질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지청은 작업지시서를 확보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을 위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현장 감식 결과 및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 대기업과 사고업체의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사고 원인이 나와야 책임 소재가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 대기업은 당시 시험생산 과정을 참관만 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해당 화학업체는 협력 관계인 이 대기업 측의 작업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지청은 추가 또는 유사 재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를 명령한 상태다.

지난 13일 오후 2시 29분쯤 화학업체 신축 공장 1층 작업실에 설치된 반응기 시험 가동 중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모 대기업 소속 2명과 이 업체 직원 2명이 현장에 있었다. 이 사고로 모 대기업 A 연구원이 숨지고, 3명이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화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치료를 받다가 숨져 사망자는 모두 3명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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