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종합계획 중간평가
도심 속도 하향 등 후속책 추진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정부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17년 대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지난해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교통안전 종합계획'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후속책 마련에 대한 기조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이 자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수 절반줄이기' 원년인 2018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는 3781명으로 2017년(4185명)에 대비 9.7% 감소해 2002년(이후 사망자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76년(3860명) 이후 처음으로 사망자가 3000명대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정부가 교통안전체계를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도심 제한속도 하향조정은 물론,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대형차량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 등을 시행했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 및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국회를 통과해 음주운전 사망자가 21%(2017년 439명 → 2018년 346명)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작년대비 10% 이상 감소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도심 차량제한속도를 60→50㎞/h로 낮추고, 주택가·보호구역 등 특별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30㎞/h로 지정하는 속도관리정책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전 좌석 안전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 6월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기준(6월25일 시행) 등 변화되는 교통안전 제도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날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올해부터 75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를 단축(5년→3년)한데 이어 운전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