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충북 청주시의회는 28일 4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신언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신 의원은 "이 조례는 19세 미만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 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해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청소년을 이념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선 안 된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가결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이 진행됐다. 그 결과 재적의원 39명 중 37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2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 건전한 경제주체로 성장·발전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역할 범위 등도 담았다.

이날 보수 성향의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 회원들은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는 집회를 갖고 "특정 노동의식이나 인권을 강요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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