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총선 공천룰 의결
현역 전원 경선 의무화
음주운전·탈세자 등 제외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내년 총선 공천룰을 담은 특별당규를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천룰은 지난 3일 공개된 공천룰 가운데 선출직 공직자(지자체장·지방의원)의 중도 사퇴에 따른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하향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다. 

기존 공천룰에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현역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중도 사퇴로 인한 행정·의정 공백을 막겠다는 취지로 경선 감산점을 10%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울 지역 구청장들과 충북 등 광역의원 등은 '과도한 감산 비율'이라며 재고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이날 경선 감산 비율을 30%에서 25%로 다소 낮추는 수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민주당이 발표한 공천룰은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여성과 청년,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가산점을 최고 25%로 올리고 청년과 장애인,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 대한 공천심사 가산범위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했다.

정치 신인에 대해선 공천심사 시 10∼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이밖에 경선 불복, 탈당, 제명 징계 경력자에 대한 경선 감산을 20%에서 25%로 높였다. 

반면 당원 자격정지에 대한 경선 감산은 20%에서 15%로 완화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은 10%에서 20%로 강화했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 전원이 경선을 거치도록 했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단수로 후보 등록을 했거나 후보 간 심사 결과가 현저히 차이(30점 이상)가 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전략공천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후보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강화해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됐을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외에도 병역기피, 세금탈루, 성범죄 등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한 비리'로 열거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와 당무위를 통과한 특별당규 전문을 온라인 당원 플랫폼에 공개하고 2주간의 자유토론에 부친 뒤 전당원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당원 플랫폼을 통한 투표는 이번에 처음 시도되는 만큼 당규상 투표 방법에 기존 자동응답전화(ARS) 투표와 함께 '인터넷 투표'를 추가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또다시 찬반투표를 한 뒤 두 번의 투표를 합산, 찬성이 절반을 넘기면 특별당규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