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20만61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달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시의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5.8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율(5.22%)에 따른 상승과 전반적인 실거래가 반영률을 고려한 상승이 주된 이유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가 적정하게 결정됐는지 결정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청 홈페이지(www.jecheon.go.kr)나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 산정 기준 등에 사용된다"며 "개별공시지가 확인 과정을 통해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7월 1일까지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문의는 제천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043-641-5871~5)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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