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아파트 실시계획인가 고시 … 시행사 "연내 착공에 최선"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청주 복대동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게 돼 향후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기 때문이다.

2일 사업 시행사 ㈜창진주택에 따르면 지난달(5월) 31일자 청주시보(257호)에 아파트 사업 실시계획인가가 고시 (제2019-184호)됐다.

청주시는 고시에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633-1번지 일원에 청주 복대·가경·사창지구 도시계획시설 (도로, 광장, 공원)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시행 규모는 도로 8371.6㎡, 광장 1303.1㎡, 공원 4885㎡ 다.

시행사 창진주택은 청주시로부터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받음에 따라 앞으로 PF대출을 통해 토지대금 지불, 공사착수 등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 소식에 토지주들은 상당히 반기는 모습이다.

토지주 A씨는 "지난 1년간 사업부지내 매도청구 소송 당사자 일부가 사업 진행을 반대하며 상당수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속을 태우다 병을 얻기도 했었다"며 "이번 실시계획인가 고시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그 지역은 우범화되고 쓰레기가 쌓여있는 등 슬럼가를 방불케 한다"며 "상인들도 많이 떠나고 이제 남은 소수 상인들도 하루속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시계획인가 후 사업 진행과 관련 창진주택 관계자는 "이미 올해 금융주관사, 신탁사, 시공사가 선정됐고, 금융사와 시공사가 청주시 관내 주택시장 조사, 공사비 산정을 위해 견적 산출 등이 진행 중"이라며 "실시계획 인가로 사업 진행에 좀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사업 정체 원인이 됐던 반대 토지주문제에 대해 "4∼5명의 토지주가 터무니없는 토지대금을 요구해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생의 자세로 원만히 합의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공사착수기간 연장과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해준 청주시의 결정에 부합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 제반 절차를 진행해 복대동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가 연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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