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유장희기자] 충남 부여군은 결재라인을 개선,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한 사무 전결권 개선이 골자인 '부여군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3일 군에 따르면 현재 군수에게 집중돼 있는 과도한 결재 권한을 부군수와 부서장에게 배분하는 한편 불필요한 대면결재를 최소화하고 전자결재를 활성화, 지난 3월 18.2%였던 군수 대면결재 비율을 연말까지 14.5%로 낮출 계획이다.

특히 이번 관련 규칙을 개정하면서 금액에 관계 없이 군수 결재사항이던 보조금 관리사무의 전결권을 지원계획 방침 결정의 경우 신규 사업과 5000만원 이상 사업은 군수 결재로 존치하되 5000만원 미만 연례 반복적 사업은 부군수에게 전결권을 부여한다.

이후 행정절차에도 부군수와 부서장의 권한을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군은 이번 결재라인 개선을 통해 군수에게 확보된 시간을 바탕으로 현장 점검, 민생현안 방문 등 군수와 주민과 만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무는 군수 고유의 권한으로 존치하고 일반적인 사무는 부군수 및 부서장 결재로 배분해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로 군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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