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은 지난 1월 1일 기준 13만209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해 산정했다.

단양군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해 대비 5.26% 상승했다.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5.13%), 개별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실거래가 반영률, 전원주택 및 펜션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 가능한 농경지·임야 등에 대한 수요 증가, 주요간선도로 건설 등에 따라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1㎡ 당 단양군 최고 지가는 124만원의 단양읍 별곡리 504번지, 최저 지가는 222원의 영춘면 동대리 산 9번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단양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단양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1일 공시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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