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 공개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장마를 앞두고 충청권 곳곳의 비탈면 위험지역에 대한 방비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고명지구) 비탈면 도로는 지반 강화 시공(그라운드 앵커)에도 잔존 앵커력(인장재의 긴장력)이 설계 앵커력보다 평균 29.4% 수준에 불과했다. 감사원이 붕괴위험을 점검한 결과다. 잔존 앵커력이 감소하면 비탈면 등의 붕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난 3월1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천 고명지구는 지난 2016년 준공된 길이 48m, 높이 17m의 구간으로, 설계앵커력은 490이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 측정결과 5개 시험공의 잔존앵커력은 82∼181, 잔존율은 16.7∼36.9%로 각각 평균이 144, 29.4%에 그쳤다. 이로 인해 비탈면 안전율은 0.8로, 기준안전율(우기 시 1.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충북도도로관리사업소장에게 "'그라운드 앵커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 매뉴얼'의 내용과 같이 잔존앵커력이 설계앵커력 대비 10% 이상 감소한 고명지구에 대해 정밀조사를 통해 재긴장 조치를 하는 등 급경사지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충남도 예산군 산묵저수지 등 충청권 12개 저수지는 여방수로(배수시설) 인공비탈면이 급경사지에 해당하지만 급경사지 현황에서 누락됐다.

특히 안전점검 대상시설에서 누락된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사면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충청권 급경사지 저수지는 충북 6곳(청주 2곳, 진천 2곳, 보은 1곳, 괴산·증평 1곳), 충남 6곳(예산 4곳, 청양 1곳, 천수만 1곳)이다. 이중 천수만은 도로이고, 나머지 11곳은 여방수로가 급경사지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소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관 급경사지를 안전점검 대상에서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급경사지 유지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조치했다.

충북 청주시 주택 1곳과 7곳은 관리등급이 위험수준인 E·D 등급이고, 축사 2곳과 도로 1곳, 기타 2곳도 D등급이지만 행정안전부가 정비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이번에 보안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받았다.

충청권에서는 D등급인 청양군 1곳(기타)도 정비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행안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사유지에 대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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