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이행 상황 점검 논란
"전교조는 법외노조… 효력 없어
강제성 띤 실태점검 중단해야"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교육청이 법적 효력이 없는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일선 학교에 강요하면서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 불법행위를 시키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태도로 일관,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이 전교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단체협약을 점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도교육청은 지난 달 30일 도내 공립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를 대상으로 '지난 해 전교조 충북지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와 맺은 단체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는 관련 공문을 보냈다. 

대상 학교는 총 498곳으로 제출 마감시한은 오는 7일이다. 

도교육청은 단체협약, 노사협약, 정책협약 중 항목 이행상황 점검지시와 학교 자체 점검 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교원단체로 도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현행법상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은 법적 효력이 없다. 

현행 교원노조법(제4조, 제6조)에 의하면 노동부로부터 인정되는 공식 노조만이 교육부 장관, 시·도 교육감 등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2013년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면서 노동부로부터 법외 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교육부도 '법외 노조인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다'고 각 시·도 교육청에 알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침은 2016년쯤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 이와 관련된 별도의 공문은 없었다"며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렀고 상황도 변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놨다. 

도교육청의 법적 효력이 없는 단체협약 이행상황 점검에 대해 일선 학교에선 '법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불법단협을 체결한 것도 모자라 불법을 선동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A 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교섭을 할 수 없는 대상"이라며 "김병우 교육감은 스스로 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이를 이행하라고 지시하며 학교를 겁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법개정을 통해 합법적 지위를 확보한 뒤 전교조와의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 맞다"며 "아이들에게 준법정신을 가르쳐야 하는 학교에 불법을 강요하는 셈"이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A 교장은 "이번 이행상황 점검지시는 김 교육감이 강조해 온 학교 자치권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충북교총도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이행실태 점검이 강제적으로 진행돼 학교 현장의 불만이 많다"며 "강제성을 띤 실태 점검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현장인 학교에서는 (이행상황 점검) 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구성원 간 생각의 차이에 따라 갈등이 첨예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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