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장애인 등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충청권 3곳 등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충청권의 충북·대전·세종 과 부산·대구·광주·전북 등 7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처음 개발돼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8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이번에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선정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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