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가구 감면 추진
한 달 20t 사용 시 약 4000원 ↓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가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농촌지역 고령화 및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됐다.

지난 4일 입법 예고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은 상수도 사용요금의 20%를 감면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 내 다세대 가정이 한 달에 20t의 물을 사용 시 약 4000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 해 기준 다자녀가구 수는 1689세대로, 연간 예상 감면액은 72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 개정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시는 다자녀가정의 복지관련 시책 추진 등 출산장려 여건 조성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가정용 수도에 동 지역 기준으로 1t당 각각 720원(사용량 0~20t), 1060원(〃 20~30t), 1430원(〃 31t 이상)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및 공동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공익 관련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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