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코레일이 지난달 29일부터 7일까지 일정으로 국토부와 함께 도급·하도급업체 근로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상황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발주자가 임금, 하도급 대금 등을 전자 대금 지급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직접 지급하는 제도다.

건설사의 인출을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로의 송금만 허용하는 임금체불 사전예방제도다.

코레일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2012년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지난 해 12월에는 '임금직접지급제'를 전면 도입했다.

코레일은 코레일이 발주한 전국 94곳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에 근로자가 직접 정당한 계좌를 등록했는지 여부와 노무비 지급 내역, 출근 대장 적정 기록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코레일 관계자는 "월별, 분기별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자체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근로자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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