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범 도입 효과 톡톡
서대전광장 네거리 등 10곳
청정률 100% … 확대 예정

[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 시범사업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전시는 시행 2주째인 지난달 14일까지 일부 청정지역에서 불법 광고물이 잠시 보이다가 같은달 셋째주부터 현재까지 10개 청정지역에서 불법광고물이 대부분 사라져 청정률 100%를 유지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청정지역 지정제 이후 단속한 불법광고물은 주체별로 정당(정치) 7건, 상업 31건, 공공기관 5건 등 총 44건으로, 이 중 3번 이상 단속된 5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동안 시·구 및 민간 합동점검반은 청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평일 주·야간은 물론 휴일에도 1일 2회 이상 상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한 청정지역을 TV와 일간지 등을 통해 홍보하고 청정지역에 저단형 플래카드를 설치해 청정지역 지정제 운영의 취지와 불법 광고물 단속지역임을 지속적으로 홍보했다.

시는 청정지역 운영제 실시 이후 도시경관은 물론 도시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주변 상인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큰마을 네거리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아침저녁 단속 취약시간대 게릴라성 현수막 게시가 만연했던 네거리가 24시간 청정지역으로 변모해 가로환경이 몰라보게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서대전광장 인근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B씨는 "광장네거리에 난무하던 현수막을 볼 수 없어서 좋다"며 "가로환경이 단시일 내에 변화되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각 자치구 역시 청정지역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게시 주체를 불문하고 단속할 수 있어 청정지역 지정제를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크다.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주요 도심 교차로의 불법 현수막 차단으로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해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한 옥외광고 단속 시스템이다.

정무호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청정지역 지정제는 향후 학교통학로 인근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단·중기 로드맵을 만들어 쾌적하고 안전한 청정도시 대전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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