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의료시설 등 내일부터 시행

[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충북도는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지 않은 기관의 대표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결핵검진 의무기관이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1일 충북도에 따르면 결핵예방법 개정(법률 15871)으로 의료기관의 대표, 산후조리업자, 초중고 학교장,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아동복지시설 원장은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감염검진을 실시해야 하고 검진을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 실시 의무가 있는 자가 결핵검진(연 1회), 잠복결핵감염(종사기간 중 1회) 실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은 △ 1차 위반 시 100만원 △ 2차 위반 시 150만원 △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이다.

위반횟수는 최근 2년 동안 동일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적용되며, 위반 내용·정도 등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1/2분의 범위 내에서 감경 또는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호 도 보건정책과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화된 만큼 결핵검진 등의 실시 의무가 있는 기관 종사자 등에게 법령에 따라 결핵검진·잠복결핵감염검진을 철저히 실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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