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이랜드리테일은 충북 청주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맺은 상생협약을 잊지말아야 한다.
이랜드리테일은 고속터미널 건물 쇼핑몰인 드림플러스를 인수해 NC청주점으로 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드림플러스는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되면서 1300여개 점포 중 364곳이 법원 경매로 나왔고 이랜드티레일은 2015년 10월 상가 325곳을 낙찰 받았다.

이후 이랜드리테일은 개별 상가를 추가 매입하며 전체 지분량을 75%까지 확보했고 현재도 추가 소유를 위해 노력 중이다.

드림플러스는 지난해 4월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 상인회가 상생협약을 체결하면서 NC점으로의 새 출발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당시 정의당에서 나서며 중재를 섰고 상생협약식에는 심상정 전 대표와 김종대 국회의원까지 직접 현장에 나와 기념사진을 찍었다.

상생 협약에서 이랜드리테일은 관리비 미납을 상인회에 납부하고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추천하는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임원으로 선임하기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은 임차 상인 보호를 위해 7층 영업공간을 제공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랜드리테일이 대규모점포관리자 지위를 취득하게 되면 상인회가 동의해 주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 최근 이랜드리테일과 드림플러스상인회와 문제가 생겼다.

이랜드리테일은 법 개정으로 자신들이 정당하게 관리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됐다며, 이제 8월이면 NC청주점을 오픈할 수 있다고 언론에 홍보했다.

청주시도 이랜드리테일측의 관리단을 인정한다며, 상인회에 권리권한 상실을 통보했다.

그렇지만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관리권 취득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며 반발했다.

상생협약에서 이랜드리테일이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관리권 취득 자격이 된다면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이랜드리테일이 전체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도 못했고, 동시에 영업 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담당자들에 대해서도 형사고소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기에 이랜드리테일이 1층에 상생존을 조성해 상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7층보다 1층이 영업 조건이 탁월해 유리할 것이라고 했지만, 드림플러스 상인회는 임대료·보증금 계산이 확연히 차이를 보여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희망을 품고 새 단장으로 나갈 것으로 지역 사회의 기대를 모은 드림플러스가 여전히 갈등과 불신의 골만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구분소유자들과 매매 조건이 충돌을 빚고 있고 드림플러스내 임차상인들과 갈등을 빚고 있어 아직까지는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을 푸는 열쇠는 물론 이랜드리테일이 쥐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나눔(sharing)'과 '바름(rightness)'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기업의 비전에 맞게 올바른 상생의 길을 택하게 된다면, 지역사회는 물론 국민들에게 모범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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