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박병모기자] 연수 기간 여성 동료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합격자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1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5급 공채 합격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충북혁신도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함께 연수를 받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B씨는 곧바로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은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지난달 A씨를 퇴학 조치했다.
지난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국가직 5급 시험에 합격한 360여명이 연수를 받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라며 "여죄 등을 수사한 뒤 최종적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었다"며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news95@daum.net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유튜브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
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지-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0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