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천안을)은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한 특례시 지정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제출한 전부 개정안은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개정안으로 특례시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수도권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되는 반면 비수도권은 경남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이는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라는 현 정부의 철학과 상반된다는 지적을 받아 왔으며 박 의원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행정적 자율성과 재정 안정성이 낮은 비수도권 도시들이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 도시가 창원시 1곳에서 천안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을 포함한 6개 도시로 증가한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도권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돼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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