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급식비·제세공과금
난방비 등 월 42만5000원 지원

구령2리 홀몸노인 공동생활홈 2호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아산=충청일보 정옥환기자] 충남 아산시는 지난 11일 배방읍 구령2리에서 마을주민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홀몸노인 공동생활홈 2호 개소식을 가졌다고 12일 밝혔다.

홀몸노인 공동생활홈은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과 안전확보를 위해 같은 생활근거지의 홀몸노인들에게 공동 취사와 숙박을 지원해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구령2리 노인회관을 개보수해 홀몸노인 공동생활홈을 개소했으며 어르신 10여명이 이용할 예정으로 급식비, 제세공과금, 난방비 등 공동생활홈 운영비로 월 42만5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병관 경로장애인과장은 "공동생활홈 이용 신청자 평균 연령이 83세로 서로 말벗 친구가 돼 우울감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더 많은 독거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이 되도록 공동생활홈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배방읍 구령1리 공동생활홈 1호를 개소해 현재 7명이 이용 중이며 이용자 어르신과 외지 자녀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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