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애 보은군청 민원과 주무관

 

[기고] 이성애 보은군청 민원과 주무관

 

녹음이 짙어지는 계절! 만물이 바빠지는 지금, 부동산 시장 또한 바쁘게 움직인다. 통상 부동산거래라 함은 매도인과 매수인 혹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물건지의 소관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한 뒤 취·등록세 납부절차를 거쳐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 때 해당 소관청에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우리는 단순한 신고 절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투명하고 올바른 부동산시장을 형성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부동산거래 계약내용을 소관청에 신고할 때 신고자는 물건지 정보, 계약일, 실거래가격 등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신고서에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와 같은 각종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업·다운계약 하여 신고내용과 실제거래내용을 다르게 적어 제출하는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업·다운계약을 하고 소관청에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돼 과태료 부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방식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 첫 번째로는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차액이 1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차액이 10%이상 ~2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4, 차액이 20%이상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두 번째,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신고를 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나 거짓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는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밖에도 다양한 거래신고에 대해 다양한 양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줄이고자 2017년 1월부터 자진신고제(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해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다 하더라도 관련기관에서 조사에 착수하기 전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100% 면제해주고 조사에 착수한 뒤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조사에 협조하면 과태료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당사자가 동시에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매도인, 매수인 모두 과태료를 면제·감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를 단독으로 최초 신고한 자에게만 감면 혜택을 준다.

이처럼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동산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단속활동 및 조사를 강화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고자 할 것이다. 위 사항들을 모두 알고, 올바르고 거짓이 없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한다면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는 불상사는 없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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