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주차장·보람수영장 등 4곳... 즉시감면 체제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서비스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행안부 주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는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사전에 자격 확인 동의만 하면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이용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이용요금을 즉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그간 법정요금 감면대상자가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직접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시청 주차장, 아름·종촌동 공영주차장, 보람수영장, 전월산·합강 캠핑장 등 4개 시설에 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으로, 이후 이용대상 시설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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