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소 → 읍·면·동 본격 운영

[제천=충청일보 이재남기자] 충북 제천시는 그간 시범적으로 시행해오던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주민신고제를 본격적으로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은 장락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 등 시가 지정한 30개소에 한해 신고를 접수해 왔었다.

주정차 절대금지 구간은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한 횡단보도 등 4곳이며,주민신고제는 일반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4대 절대금지구역에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신고 접수된 건은 시청 교통과에 통보되어 요건이 구비되면 과태료 부과 처분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 4만원이며, 소화전 앞의 경우 오는 8월 1일부터 일반 승용차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 인상돼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는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제도가 아닌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해  주민 스스로가 도로위의 안전을 위해 주정차를 하면 안된다는 시민의식 전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주민들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에 주·정차돼  있는 차량을 발견 시 즉시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고제가 시민들의 안전운행, 차량의 소통 원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