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충남 공주경찰서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불법개조 및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이달 실시한다.

최근 배달 앱 이용 증가로 이륜차의 운행 횟수도 크게 늘어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곡예운전·난폭운전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구조 변경을 한 오토바이에 의한 소음 피해 민원도 증가하고 있다.

공주서는 제조사가 제작한 등화장치 외에 인증 받지 않은 등화장치를 설치하거나 배기관(머플러)을 불법 개조, 소음을 발생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미신고 이륜차 운행, 안전모 미 착용, 인도 주행, 난폭 운전 등 교통사고 유발 행위도 지속 단속할 예정이다.

김상운 교통관리계장은 "다른 기간에 비해 6월 평균 이륜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륜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