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술을 더 마시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는 이런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 40분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같은 산악회 회원 B씨(7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산악회 모임 후 술을 더 마시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했다는 이유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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