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예산=박보성 기자]  충남 예산군은 2019년도 1기분 자동차세 3만 1683건, 35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부과한 액수와 비교했을 때 6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이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전년 대비 350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1일 기준으로 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계산·부과됐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1년치가 전액 부과된다.

다음 달 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 '스마트 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압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 기한인 7월 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 041-339-736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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