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충청일보 이효섭기자] 충남 공주소방서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기숙사, 노유자시설 등의 주방에 1개 이상의 주방용소화기(K급)를 비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용유는 발화점보다 끓는점이 높아 화재를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고, 불이 붙을 때 온도가 급상승해 표면상 일반 소화기로 불길을 진화해도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기에 완벽한 진화가 어렵다.

식용유 화재에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비누화작용)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 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 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지난 2017년 6월 의무규정으로 개정된 만큼 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방에 반드시 비치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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