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사고 보상체계 구축
내년 6월까지 사고 당 최대 5억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모든 경로당의 보험 가입으로 안전한 노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관내 542개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화재보험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노인복지시설인 경로당은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가입절차가 번거롭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 미가입 경로당이 많았다.

시는 지난해부터 일괄적으로 경로당 책임보험에 가입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입찰 방식으로 예산 28%도 절감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화재보험까지 추가로 가입하고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을 높여, 경로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와 화재에 대한 보상 체계를 구축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가는 구내치료비도 3배 이상 한도액이 높아졌다.

대인배상은 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이고, 대물배상은 사고당 2억원, 구내치료비는 1인당 300만원, 사고당 1000만원까지 보상된다.

또 화재보험은 건물 급수별로 3.3㎡당 150만~250만원, 집기는 한 곳당 2000만원이다.

보험기간은 14일부터 내년 6월 13일까지 1년간 적용된다.

이밖에 시는 공기청정기 1114대를 각 경로당에 설치하는 등 노인들을 위한 밀착형 복지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