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오는 17~19일까지 인근 시·군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충북도의 상습·고질 체납차량 권역별 합동단속 추진계획에 따라 시행된다.

단속에는 북부권역 충주·제천·단양에서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팀이 투입된다.

각 시·군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장착된 차량 3대이 실시간 영치 스마트폰을 동원해 자동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치게 된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차량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현장에서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자동차세 1회 체납차량은 영치예고제를 실시해 경각심을 높이고 자진납부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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