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이 올해 정기분(1기) 자동차세 3만4463건에 41억1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1기)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지난 1일 현재 음성군 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다.

연세액이 10만원인 차량(경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1기분에 전액 부과되며 1월과 3월 자동차세 연납자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 차량은 제외된다.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ATM 기기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ARS(☏ 043-871-1800),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 등으로도 낼 수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1일(휴일 포함)까지이며 이달 중순 이후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 한 납세자는 지역 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면 다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영치 및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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