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 단속 기준 강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된다.  
2018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고(故) 윤창호씨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뜻한다.
충북에서도 매년 발생하는 음주운전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다.

13일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도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사고는 1785건이다. 
매일 2.5건의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903건, 지난해 882건으로, 이로 인해발생한 부상자 수는 각각 1588명, 1503명이다. 
부상자 수와 사고 수는 소폭감소 했지만, 사망자 수는 전년도(2017년) 13명보다 지난해 20명으로 증가했다.

이런 이유와 故윤창호씨 사망사고 등으로 충북경찰은 '그물망식 음주운전 일제 단속' 등을 지속해서 벌여왔다. 
단속 시 현행 단속기준인 0.05%에 미치지 않는 운전자들은 훈방조처 했다. 
그러나 이들 운전자도 오는 25일부터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된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오는 25일 시행이 되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의 벌칙 수준도 상향됐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는 1∼2년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 0.2% 이상은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과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2∼5년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측정 불응 시에는 1∼5년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 결격 기간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5년, 음주 교통사고 2년(기존 1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 3년(기존 2년),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2년(기존 3회) 등이다.
혈중알코올농도는 개인별 알코올 분해능력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개정법상 단속 기준인 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가량 지나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되는 수치로 간주한다.
소주 1잔이라도 마셨다면 아예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음주 당일뿐만 아니라 이튿날 숙취 운전 역시 조심해야 한다.

이재훈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본부장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개인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며 "술을 마신 다음 날도 숙취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다음 날 아침 운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