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비리·폭행으로 학생선수 꿈 꺾어
'선진형 학교 운동부 육성-학습권보장-인권보호' 등 학교운동부 정상화 방안 마련 권고

[내포=박보성 기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오인철(천안6·교육위원회 위원장) 의원이 충남도 내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최근 천안 A중학교에서 불거진 학교운동부 비리·폭행 논란과 관련, '학교운동부 운영 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것이다.

6월 13일, 제312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위 제1차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은 "학교운동부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학생선수의 고민은 무엇인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학교운동부 운영 개선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비리와 폭행 등의 문제로 얼룩지고 있는 학교운동부의 고질적 폐해는 학생선수에 피해는 물론 학교 안팎의 문제로 점철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운동부 지도자에 의한 선수폭력, 부당한 학부모 부담 경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 해소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오 의원은 충청남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는 '학교체육 주요업무'는 현재 학교현장의 문제와 해결책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과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비교 분석해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코치) 채용 시 징계이력 의무조회, 비위적발 학교에 대한 제재 강화, 학교운동부 예산 차등지원, 운동부 지도자 대상 청탁금지법 적용 매뉴얼과 금품수수 확인 및 신고처리 절차 마련 등이다.

아울러 학생선수 학습권, 인권보호를 위해 SNS를 활용한 학생선수 소통창구 마련을 통한 고충상담 활성화 방안도 제시했다.

오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운동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 비리와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이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권마저 침해되고 있는 만큼 학생운동부 운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