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까지 납부 마감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충북 괴산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 7억4600만원(6867건)을 부과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 부과된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괴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 이상 이륜차 중 지난 1월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을 제외하고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뱅킹, 통장 및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인 7월 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한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재산세팀(☏ 043-830-3941)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은 올해 연세액 선납을 통해 1만5084건에 달하는 25억7200만원을 조기에 수납, 재정 운용에 효율성을 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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