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10대 중 4대 차령 9년 이상
해마다 수리 비용도 큰 폭 증가
차령 운행 규정 없어 안전 우려

[천안=충청일보 박보겸기자] 충남 천안지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택시 10대 중 4대는 차령이 9년을 넘어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교체 등이 요구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03조 2항에 의하면 어린이(13세 미만) 통학용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을 허가 받은 자동차 차령은 9년+2년(6개월마다 정기검사)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하는 경우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천안지역에서 운행 중인 장애인 콜 택시는 모두 28대다.

이 중 차령 14년째는 1대, 9년10대, 5년 1대, 4년 15대, 3년 1대 등 9년을 넘어선 차량이 39.3%를 차지하고 있다.

차령이 오래돼 수리비도 지난 2017년 6136만원으로 1대 당 평균 219만이 소요됐던 것이, 지난 해엔 9050만원으로 47.5%나 증가해 한 대 평균 323만원으로 집계됐다.

올 들어서 지난 4월 말 현재 2917만원의 수리비를 사용해 해가 갈수록 수리비의 사용액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을 준용해 운행하는 경우 내구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최단 운행연한 7년과 최대 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할 시 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준을 차령에 적용하면 10대 중 4대는 교체 대상이며 운행거리를 적용하면 전체 차량 28대가 모두가 최소 12만7000㎞에서 최고 28만3000㎞를 기록해 교체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부합하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1회 이상 사용한 이용자는 지난 2017년 1889명에서 2018년 2185명으로 증가했고, 차량이용 건수는 2017년 11만3503회에서 지난해는 11만526회로 집계됐다.

시는 장애인 콜택시의 안전 운행을 위해 차량 운행 전 차량점검표 항목 점검을 매일 함은 물론 차령 8년 이하 차량은 1년에 1회, 8년 초과 차량은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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