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대전시 중구는 대전시에서 주최한 '2019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무단폐업 일반음식점에 대한 직권말소절차를 선 허가, 후 행정절차 병행으로 개선해 소중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했다.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폐업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폐업과 관할 구청에서 영업신고 폐업을 모두 해야 한다. 

세무서에서만 폐업신고 후 폐업절차가 완료됐다고 판단해 연락이 닿지 않게 되면, 새 영업을 개시할 수 없어 새 영업자와 건물주 모두가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는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자문을 받아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했다.

이후 지난 2월부터는 새 영업자에 우선 영업신고를 허가해주고 전 영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절차를 병행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박용갑 청장은 "이번 수상은 주민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 행정을 추진한 결과다. 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적극적 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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