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동의없이 옥상 등 설치
지배적 사업자 지위 이용 주장
이통사 "건설 당시 허락 받아
문제 되지 않는다" 반박

 

[세종=충청일보 장중식기자] 세종시 일원에 입주한 아파트에 설치된 이동통신사들의 중계기 설치와 임대료에 대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이하 '세아연')는 지난 14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들은 해당 이동통신사들이 입주민 동의 없이 아파트 옥상과 지하 등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임대료 역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입주자들은 "이통사들이 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임대료 담합 등 공정거래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아파트 건설 당시 건설사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반박하고 있다.

입주자들은 해당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점과 분양 계약서에 중계기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입주민들은 특히 "해당 공간 연간 임대료는 옥상의 경우 1대 당 50만원이고 나머지 지하와 지상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2013년 이후 신도심에 입주한 단지 중 조사에 응답한 14개 단지 모두 같은 상황"이라고 담합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통사들은 "입주 전까지 부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보유한 건설사의 허락을 얻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세아연 측은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일부터 저당권이나 전세권, 매매 및 증여 등을 제한한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건설사가 입주민 동의 없이 유해 시설인 중계기를 설치하는 것을 허락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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