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署, 고씨에 대한 조사
단 한차례 밖에 실시하지 않아
警 "아이 잃어 강제수사 어려움
현 남편 일부 의심점 조사 중"

[충청일보 진재석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36·구속)의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경찰이 의붓아들 의문사와 관련해 고씨를 조금만 더 깊이 수사했더라면 전 남편 살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도 일고 있다.

 

고유정의 현 남편 A씨(35)는 지난 13일 검찰에 '고씨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 같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경찰 수사과정 역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14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의 사망사건과 관련 경찰의 초동 수사가 이해가 안됐다"며 "사건 직후 아들 옆에 잔 저를 조사한건 이해가 됐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던 고유정에 대해선 딱 한 차례, 5월 2일 1차 부검 후 참고인으로 조사한 15분이 전부"라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아이가 죽은 지난 3월 2일부터 고유정이 체포된 지난 1일까지 고씨에 대한 조사는 단 한차례 밖에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이틀 전에 고씨 부부 집에 아이가 왔고, 고씨가 계모인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부부 모두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고씨에 대해선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한 지난 5월 25일에 앞서 같은 달 초 국립과학수사원로부터 아이의 사인이 '범죄의 가능성을 포함해 질식사로 추정된다'라는 부검결과를 통보받았다. 아이의 사망에 '범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통보에도 A씨에게만 수사를 집중한 셈이다.

충북경찰이 고씨 부부를 상대로 강제 수사를 진행했다면 '전 남편 살인'을 미연에 방지했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부실수사 의혹과 A씨의 주장을 충북 경찰은 전면 반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초기부터 타인에 의한 범죄가능성, 과실, 자연사 등 모든 방향을 열어두고 세밀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범죄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아이의 신체 등에서도 학대 또는 외상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즉 당시에는 범죄 가능성이 매우 낮았고, 또 아이를 잃은 부모를 상대로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이후에 부검결과를 토대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의심점이 일부 나왔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와 같은 방에서 자고 일어나니 이미(아이가) 죽어있었다"며 "다년간의 응급대원 경험 상 아이가 죽은 줄 알고 있었지만 심폐소생술을 벌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과수 부검결과에는 'A씨의 심폐소생술 흔적이 없다'고 나왔다. 의문을 가진 경찰은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거짓'이 나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런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고유정 전 남편 살해사건'이 불거졌다는 것이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의 사망원인도 명확하지 않았고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 특성 상 조심스럽게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공표하기는 어려웠을 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실수사 및 미흡한 초동대처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