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 기간 중 협의 예정
출자·출연기관장 첫 대상될 듯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충북도가 제도 시행을 위해 도의회와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준비작업이 급진전되면서 시행 시기와 첫 청문 대상이 누가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도와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373회 정례회 기간에 인사청문회 도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도는 그동안 담당 부서가 검토한 내용을 제시할 방침이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출자·출연기관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내 13개 기관 가운데 올해 임기가 끝나는 충북연구원과 충북신용보증재단, 충북테크노파크, 충북개발공사 등이 대상이다. 이 중 2곳을 먼저 시행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충북연구원장과 충북개발공사 사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반면 도의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청주·충주의료원과 충북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 등도 청문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 도입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정무부지사의 청문 대상 포함 여부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정무부지사도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도는 부적정인 입장이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15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정무부지사 인사청문회는 시행하는 곳은 인천과 제주 2곳뿐이다. 

인천은 시장 지시로 진행하고 있으나 간담회 방식으로 이뤄진다.

제주는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 정무부지사 등이 청문 대상이지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로 당선된 후보의 러닝메이트다. 인사청문회를 따로 여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 검증을 받는 형식이다.

이를 고려할 때 도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존 방식의 인사청문회는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집행부와 논의하게 된다"며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입장을 들은 뒤 시행 방안 등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는 충북과 세종뿐이다. 충북에선 2015년 인사청문회 도입이 논의됐지만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저촉한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후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이시종 지사가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소 부정적이던 이 지사는 각계각층에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다 도정 정책자문단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태도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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