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DSR 본격 시행
"서민가계·부동산 시장 위축"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시중은행에 이어 17일부터 2금융권까지 DSR(Debt Service Ratio·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면서 서민가계 위축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고한대로 이날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 가계대출에 DSR 규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협·수협·축협·신협·저축은행·보험·카드 등 2금융권 대출 기준이 이날을 기점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것으로 차주 상환능력을 넓게 심사하기 위한 지표다.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같이 개인 대출 한도를 직접 규제하지 않지만 금융회사는 정부가 제시한 수준 내에서 DSR을 관리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금융위는 은행권을 시작으로 업권별 DSR을 시범 운영하고 지난해 10월31일부터 은행권에 DSR 관리지표를 도입했다. 이어 이번에 2금융권으로 확대한 것이다.

농협, 수협, 축협의 단위조합·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조합은 오는 2021년까지 160%(2025년 80%), 저축은행은 90%, 보험사는 70%, 카드사는 60% 수준으로 DSR을 맞춰야 한다.

각 금융사가 이러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 대출 심사에서 상환능력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받기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DSR을 확대한 이유는 △DSR 도입 이전까지 금융사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상환능력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측면 △그 결과 차주 상환능력을 벗어난 과잉대출, 담보가치만 의존한 대출이 이뤄진 점 △담보가치 변동성이 크거나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미흡할 경우 차주는 상환 어려움을 겪고 금융사는 대출건전성 저하에 직면 위험 △차주가 여러 금융사에 다수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환능력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는 체계 부족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때문에 2금융권 DSR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처장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위한 대출이 많았던만큼 금융당국의 규제는 적절하다고 본다"며 "은행의 건전성 회복 차원에서도 언제가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인해 직접적으로 대상이 될 층이 주로 서민들이라는 점에서 불만과 걱정의 소리 또한 만만치 않다.

2금융 대출이 규제되면, 대출이 가능한 금융권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서민가계가 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금융회사 대출 담당 B씨(36)는 "우량 신용등급자나 자격이 원만한 고객들은 금리가 낮은 시중은행을 먼저 거래하고 있다"며 "대출 조건이 성립되지 않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주로 서민층이 2금융권을 방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로 대출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저축은행으로 문의하거나, 그곳도 여의치 않으면 금리가 높은 금융기관, 더 심할 경우 사채까지 문을 두드리게 되면서 서민 재정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달을 수도 있다"고 염려했다.

경기 침체 시기에 이번 DSR 제도 시행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

직장인 C씨(50)는 "경기가 동맥현상을 보이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출 규제는 이를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지역의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대출 한도가 자연스럽게 축소되고 있어 이번 규제까지 맞물리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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