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협, 도의회 간담회서
고향사랑 기부금제 등 건의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농협이 충북도의회에 농업인 월급제와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을 건의했다.

충북농협은 17일 보은옥천영동축협 회의실에서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초대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농업관련 주요 이슈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추진, 지자체협력사업 확대, 생산적 일손봉사, 도시농업 역할 증진 등에 대한 사업경과와 향후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농업·농촌 주요 숙원사항인 농업인 월급제 확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제 도입,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에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농업인 월급제의 경우 2017년 기준 전국 18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농가당 월평균 97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현재 청주시가 도입했으며, 확대를 추진 중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작물의 수확시기에 따라 소득이 매월 불안정한 농업인을 위해 사전에 약정된 출하량에 따라 그 대금을 지역농협에서 월급형태로 미리 지급하고, 추후 출하대금으로 정산하는 제도다. 

출하대금을 미리 월급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선급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은 통상 지자체가 부담·지원한다.

불안정한 소득에 따른 채무발생 등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적 농업기반 조성에 기대할 수 있어 최근 제주, 전남 등 타 시도에서도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제는 기본적으로 고향에 기부금을 내면 세재혜택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본에서도 도입한 제도다.

지방재정 확대와 도농 균형발전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돼 있다. 

도내에서는 최근 옥천군의회에서 도입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태종 충북농협 본부장은 "최근 과수화상병, 가뭄,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농업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고, 식량안보를 넘어 환경·문화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확대를 통한 균형발전과 도민행복 증진에 도의회의 많은 성원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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