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장 등 민간 위촉...출장도 40일 전 제출해야
'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세종=장중식 기자] 전국적으로 기초 및 광역지자체 의원들의 무분별한 해외출장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가군데 세종시의회가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했다.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재현)는 지난 17일 이윤희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의원 공무국외활동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과정에서 빚어진 일탈 행위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공무국외 출장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7명인 심사위원단을 민간인 5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도록 한 대목이 크게 눈에 띈다. 출장계획서도 출국일 40일 전에 제출하도록 명시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고 출장 목적과 다르게 활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용반환 규정을 마련해 사후관리에 초점을 맞춘 규정도 담겨 있다.     

개정조례안 심의 과정에서 안찬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보다 선행해 조례를 개정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안 의원은 "사무처는 다양한 모범사례를 수집해 의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세종시의회가 선도적인 공무 국외출장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에 대해 "시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은 시의회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과 위원들이 제안한 개선사항에 대해선 조속한 조치와지속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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