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금융당국이 2금융권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들거가면서 서민 가계 압박이 우려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함께 진행되길 바란다.

사실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이 대출 이자가 높은 게 일반적이다. 대신 대출 신청 조건이 시중은행보다는 문턱이 낮아 주로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금융기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이 대출을 까다롭게 하는 DSR적용을 지난 17일부터 2금융권에도 적용키로 했다. DSR(Debt Service Ratio)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2금융권 기관들은 DSR 적용으로 심사를 보다 깐깐하게 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제재를 받게 된다.


DSR은 지난 2017년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지난해 3월 은행권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운영이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중은행은 40%이내, 특수은행은 80%이내, 지방은행은 80%이내로 평균 DSR 관리기준을 정해 시행에 돌입했다.


2금융권에 대한 DSR시범 운영에서는 상호금융은 비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저축은행은 유가증권담보대출과 스탁론을 중심으로 타업권에 비해 DSR이 높게 나왔다.


소득확인이 제대로 안되고 담보 가치만을 토대로 대출을 취급했거나, 농어업 종사 차주 등의 소득증빙이 어려워 소득이 과소추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고DSR 산출 이유라고 금융당국은 밝혔다.


상호금융은 신협·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을 말한다.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고객들은 대부분이 도시서민이나 자영업자, 농민, 어민, 임업종사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1금융권,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규제와 2금융권에 대출 규제로 인한 차이점은 바로 그 대상에 있는 것이다.


농가부채는 통계청 조사에서 2017년 평균 2637만원에서 지난해에는 3326만원으로 크게 뛰었고 어가부채는 가구당 평균 2017년 4245만원에서 지난해 6100만원으로 늘었다.


경기상황이 만만치 않으면서 농어민들의 부채 규모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저신용층에 대한 대출 위축을 막기 위해 새희망홀씨와 사잇돌 대출, 징검다리론, 지방자치단체 지원 협약 대출 등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에 도입은 제외시켰다.


농어업인의 소득 산정방식도 조합 출하실적을 추가해주거나, 신뢰도가 높은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 소득액의 90%까지 인정해주고, 2가지 이상 소득자료가 확인되면 7000만원까지 인정해 주는 등 조정시켰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2금융권 주 고객층인 서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물론 대출이 용이한 것이 서민들의 가계를 윤택하게 해 준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극단적인 위험 상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될 수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이 피할 수 없는 방향성이라는데에는 공감하지만,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가 충분한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시행된 제도이지만, 서민 가계에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우려스런 부분들을 철저히 파악해 적절한 대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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