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김병한 기자] 박완주 국회의원이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70만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특례시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풀어 봤다.
△특례시는 무엇인가요?
"현행법에 따라 특례시로 지정된 도시는 없다. 다만 정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에만 특례시 지정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 위치한 수원시ㆍ고양시ㆍ용인시 등 3개 도시가 해당 개정안에 따라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창원시 1개 도시가 유일하다. 특례시의 개념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특례시는 광역시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적 성격을 띤 도시를 뜻한다.기초지자체가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권고한 총 189개의 중앙사무가 지방으로의 이양이 예상되고 시청 등 행정기구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다. 아울러 지방교육세, 취ㆍ등록세,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이 특례시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재정 확대도 도모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200억원의 지방재정 확대가 예상되며 189개 중앙사무 이양에 따른 관련법 개정으로 추가 재정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특례시 관련 지방자치법 개정안 취지는 무엇인가요?
"정부는 지난 3월 29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창원시가 유일하며 대부분은 수원,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그 대상이 됨에 따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이다.보다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수도권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이라는 현 정부안을 유지하되 비수도권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그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외에도 특례시의 인정기준을 정할 시 지자체의 경제, 재정, 행정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정부안에 따른 수도권 3개 도시와 비수도권인 창원시를 포함해 천안시, 전주시, 청주시, 포항시, 김해시 등 5개 도시가 추가로 특례시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총 14분(의원님 포함)의 여야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의사를 표시했다.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 민주평화당 의원님들께서도 공동발의에 참여해주셨고 심지어 비례대표 의원님도 지역구는 없지만 본 의원의 개정안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하에 함께해주시기로 했다. 이처럼 당을 넘어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역균형 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여러 의원님들께서 함께해주시고 계신 만큼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가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특례시에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나 기대효과가 있나요?
"특례시에 지정되면 기초지자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광역시 수준의 행정적, 그리고 재정적 권한을 소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우선 사무이양으로 보다 빠르고 손쉽게 정책이 결정된다. 천안특례시가 해당 국가의 업무를 맡게 된다면,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각종 정책을 보다 빨리, 손쉽게 펼칠 수 있다. 또 천안시 규모가 확대되어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며 천안시 예산이 확대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어떤 대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국회의원 박완주, 윤일규, 이규희, 오제세, 도종환, 변재일, 박명재, 민홍철, 김정호 등 이며 천안시와 전주시, TJB가 후원한다. 수도권 인구 100만이상,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을 특례시로 지정토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특례시 지정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의 한계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치열한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들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염원 또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