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요금 16.81% 인상
심야·구역 외 할증은 동일

[예산=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지난 2013년 8월 이후 동결됐던 택시요금이 16.81% 인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6년 간 요금 동결에 따른 업계 경영난 가중과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해 결정됐다.

충남도 소비자정책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상률인 17.13.%보다 0.32%p 낮은 인상률로 최종 확정됐다. 

기본요금의 경우 기존 1.5㎞ 2800원에서 1.4㎞ 3300원으로, 거리요금은 90m 100원에서 83m 100원으로 변경됐다.

다만 심야(밤 12시부터 오전 4시) 및 사업구역 외 운행에 따른 20% 할증과 25초 당 100원의 시간요금(시속 15㎞ 주행 시)은 종전과 같다.

인상된 요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지만 미터기 수리 검정을 마친 차량에 한해 반영된다.

거리 별 요금은 1회 평균 영업거리인 3.16㎞의 경우 종전 4640원에서 5420원으로 16.81% 인상됐다. 5㎞의 경우 6680원에서 7630원으로, 10㎞의 경우 1만2240원에서 1만3660원으로 올라 먼 거리를 갈수록 인상률은 낮아진다.

군 관계자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과 주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충남도 인상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요금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택시업계와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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