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까지 청문회 한 뒤
내달 19일 취소 여부 결정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충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이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 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학교법인 신명학원 이사장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1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충주교육지원청은 19일 이 학원 이사장에 대해 청문을 할 예정이다.
이사장에 대한 청문은 신명학원이 도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데다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청주지법 행정부가 지난 4월 18일 신명학원이 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임원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 달 학교법인의 운영 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과 법인 임원 취임 권한이 도교육감에서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충주교육청이 임원 취소 절차에 나섰다.

충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0일까지 청문을 한 뒤 다음 달 19일까지 임원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할 참이다.
이와 관련 '비리 사학 신명학원 규탄과 정상화 촉구 대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신명학원은 교육청이 3차례 공문을 보내 징계 요구 이행 촉구 및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구했지만 징계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리 사학을 척결하고 민주적 학원 운영, 교육의 공공성 확립을 위해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전체 임원 취소와 관선 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6년 9월과 2017년 3월 신명학원 특정감사를 벌였다.
도교육청은 교원 징계권 남용, 법인의 학교 운영 개입,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관리·감독 부적정, 학생 선수 위장 전입 및 상시 합숙 근절 위반 등 총 23건을 지적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와 함께 신명중 교장 중징계 요구 등 22명에 대한 신분상 조처를 했다.

신명학원은 감사 과정과 도교육청의 처분에 반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재차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신명학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김병우 도교육감, 이숙애 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수남 도교육청 감사관 등 5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등으로 고소·고발했으나 검찰에서 각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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