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야산에 축사체 수백톤 버려져
악취와 토양오염 식수까지 위협

 

[부여=박보성·유장희 기자] 농림축산신품부가 구제역·AI 확정 판정을 받은 가축에 대해 살 처분을 실시했다.

또한 확산방지를 위해 거리제한을 두고 모든 가축에 대해 땅속에 매몰을 했다. 이와 함께 2차적 피해를 막기 위해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 산4번지에 잔존물 퇴비화로 반출된 가축의 사체들이 불법으로 매립되면서 악취와 침출수가 흘러나와 아비규환이었다.

본지가 18일 현장을 취재한 결과 이곳에 불법으로 매립된 축 사체는 닭을 비롯해 소뼈, 돼지뼈까지 나뒹굴고 있어 농식품부의 가축매몰지 잔존물 퇴비화 사업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