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충남 금산군은 19일 올해 1기분 자동차세 2만1903건 22억869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다.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으로도 낼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 재무과(☏ 041-750-2425)나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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